Art Museum of NFT Marketplace
NFT 같은 디지털 미술 작품을 구매할 경우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만 저작권까지 구매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작자가 저작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만 넘기는 형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및 세계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NFT 구매자의 디지털 창작물 소유권만으로는 2차 창작물 제작 및 판매 등의 가치 창출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NFT의 거래는 메타데이터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유효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호하며, 저작물의 물리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식으로 불안정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경대학교 남현우 교수 연구팀에서는 상원미술관과 협력하여 미술관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NFT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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